워킹홀리데이 뉴스

호주, 음료·주류 내 마약 투입(Drink Spiking) 피해 주의 안내

출처 :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

https://overseas.mofa.go.kr/au-sydney-ko/brd/m_27174/view.do?seq=1335578&page=1



시드니 총영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.

최근 관할 지역 내 현지 경찰로부터 음료 또는 주류 등에 몰래 마약을 투입하는 이른바 'Drink Spiking'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, 동포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
○ 개요

  -  최근 관할 지역 내에서 타인의 음료 또는 주류에 마약류를 몰래 투입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, 현지 경찰은 동포 사회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.

  - 해당 사건은 바(Bar), 나이트클럽 등 유흥 시설에 국한되지 않으며, 최근 알게 된 지인 또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
○ 주요 수법

  - 자리를 비운 사이 또는 대화 중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음료·주류에 마약류를 몰래 투입하는 방식으로,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
  - 투입되는 약물은 무색·무취·무미인 경우가 많아 외관상 구별이 어려우며, 섭취 후 단시간 내에 의식 저하, 판단력 상실, 심한 경우 의식 불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

  - 가해자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친밀감을 형성한 뒤 음료를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하므로,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라도 방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
○ 예방 및 대응 요령

  -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음료 또는 주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받아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.

  - 음료 또는 주류는 절대 자리를 비우거나 타인에게 맡기지 마시고, 자리를 비울 경우 음료를 가지고 이동하거나 처분 후 새로운 음료를 주문하시기 바랍니다.

  - 동행자가 갑자기 이상 증세(어지럼증, 의식 혼미, 구토 등)를 보일 경우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경찰 및 구급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- 가급적 외출 시에는 혼자 이동하지 마시고, 신뢰할 수 있는 동행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

    ☞ 음료 약물 투입 피해는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사후 신고 및 피해 회복이 어렵습니다. 가급적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.


○ 신고방법 안내

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고, 영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시드니 총영사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1. 호주 경찰

  - 긴급: ☎ 000 (즉각적 경찰 출동 필요 시)

  - 비긴급: ☎ 131-444 (범죄 발생 후 신고, 경미한 사건 등)

  - 통역: ☎ 131-450 (한국어 통역 요청 가능)

 2. 외교부 영사콜센터 : (24시간) +82-2-3210-0404

 3. 시드니 총영사관 사건·사고 긴급전화 : +61-(0)403-546-058

댓글 · 0
{{comments[0].author.nickname}}
{{comments[0].content}}
대댓글 좋아요{{comments[0].likes}} 신고
첫번째 댓글을 입력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