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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르투갈, 범죄 피해 시 경찰 신고 방법
출처 : 주포르투갈 대한민국 대사관
https://pt.mofa.go.kr/pt-ko/brd/m_9342/view.do?seq=1323076&page=1
포르투갈 방문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,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고 신고확인서(Declaração 또는 Auto de Denúncia)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살인, 강도, 마약, 가정폭력, 테러 등 ‘공공범죄(Crime Público)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내 이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,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목격자 등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‘공공범죄(Crime Público)’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(또는 위임인)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 및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.
한편, 현지에서 직접 신고하지 못한 채 귀국하였으나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(별첨, 공증 불필요)을 작성하여 제3자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임인은 위임장과 위임인의 여권 사본을 지참하여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- 관련 링크현지 경찰서 연락처https://overseas.mofa.go.kr/pt-ko/brd/m_9342/view.do?seq=1323004&page=1#4.%EC%A7%80%EC%97%AD%EB%B3%84%EA%B2%BD%EC%B0%B0%EC%84%9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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